취소 및 환불규정
환불 규정
①연수비용의 구체적 환불 기준에 대하여서는 각 어학원에서 제공하는 환불규정에 따른다.
②사업자는 고객에게 개별 어학원의 환불 기준이 명시된 어학원 자료를 교부하여야 하고, 고객은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①고객은 사업자가 본사의 '상품결제동의서'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고객이 '상품결제동의서' 제6조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의 예정액은 총 연수비용의 100%로 한다.
사업자의 면책
①사업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고객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나) 고객의 사정으로 입국 혹은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다) 고객이 희망하는 연수프로그램의 허용불가가 고객의 어학능력부족에 의한 경우
라) 고객이 제출해야 하는 병원진료에 관한 특이사항(정신치료 및 상담이력)을 고지하지 않아, 입교 거부 및 퇴소가 되는 경우
마) 천재지변, 전염병, 정부조치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연수가 임시중단 혹은 종료된 경우
바) 위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